1929년 첫선...다음달 1일 저작권 만료
뽀바이 주인공 공포영화 3편 이미 제작중
미국의 현대 미술작가 제프 쿤스가 뽀빠이 캐릭터를 사용해 만든 작품. EPA 연합뉴스1929년 첫선을 보인 유명 만화 캐릭터 뽀빠이와 땡땡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종료돼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두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뽀빠이 저작권 만료에 맞춰 뽀빠이가 등장하는 공포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가 이미 3곳에 달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올해 1월 1일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 마우스가 등장한 공포영화도 바로 다음날 공개된 바 있다.
뽀빠이는 미국 만화가 E.C. 시거가 1929년 발표한 만화 ‘팀블 시어터’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고, 4년 뒤인 1933년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땡땡은 벨기에 만화가 에르제가 만든 ‘땡땡의 모험’의 주인공이다. 이 만화 시리즈는 100개 이상의 언어로 출간되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두 캐릭터의 저작권 만료는 미국 저작권법이 뽀빠이처럼 저작권이 기업에 귀속된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이나,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벨기에 항공사 여객기 외부에 그려진 땡땡 캐릭터. EPA 연합뉴스1929년 데뷔한 유명 소설과 음악의 저작권도 내년 1월 1일 종료될 예정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와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 저작권도 만료돼 누구나 출판이 가능해진다.
음악 중에선 조지 거슈윈의 교향시 ‘파리의 미국인’과 작사가 아서 프리드의 팝 명곡 ‘싱잉 인 더 레인’의 저작권도 풀릴 예정이다.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이 만든 첫 유성영화 ‘블랙메일’의 저작권 보호기간도 종료된다.
음악이나 소설 등 저작권이 개인에 귀속된 경우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경우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